나주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재개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등 2028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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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3기 진실화해위 출범…나주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재개 (나주시 제공)



[PEDIEN] 나주시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에 발맞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는 정의로운 과거사 정리와 피해 회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6일 나주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출범했던 제2기 위원회는 2025년 5월 활동을 종료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제3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과거사 진실규명 절차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진실규명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 사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의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도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며, 피해자와 유족 등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나주시청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접수 상담과 안내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과 화해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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