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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성군이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공익수당은 가구당 연 7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급 방식은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수행하는 환경 보전, 식량 안보,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전라남도와 보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대상자 확정일까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등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성군은 공익수당을 정책 발행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9774명에게 총 58억원이 지급되어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인상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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