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재난 피해주택 지원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협력

설계·감리비 50% 이상 감면…피해 주민 주거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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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흥군, 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업무협약 체결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흥지역건축사회와 손을 잡았다.

양측은 지난 25일 고흥군청에서 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잦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속한 주거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고흥군 내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 설계비와 감리비의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건축사로부터 주택 신축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의 재난 피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준호 고흥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 침수뿐 아니라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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