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아동 참여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 주도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아동친화도시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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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 제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입법 (홍성군 제공)



[PEDIEN] 홍성군에서 아동참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눈길을 끈다.

아동들의 의견이 담긴 이 조례는 문병오 의원의 발의를 통해 입법이 추진되었다.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해 말 군의회를 방문하여 조례 제정안을 직접 전달하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건강권 증진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충남도 내 다른 시·군의 조례와 아동권리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의 아동 가해자와 피해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홍성군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5기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이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법률 구조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아동의 목소리가 제도 변화로 이어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홍성군 아동참여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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