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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상주시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종류, 용도, 위치,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건축물의 가액이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시민들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전년도 대비 과도한 상승, 실거래가와의 불균형, 인근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또는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상주시는 이번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한 세정 운영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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