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녕군이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군은 오는 12월 12일까지 3주간 '2025년 하반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불법적인 사용을 근절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이 적극 활용된다. 이를 통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 중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창녕군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및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그리고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창녕군은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뿌리 뽑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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