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서산시 제공)



[PEDIEN] 서산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담배판매업소, 관내 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교육시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금연지도원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에 따라 담배판매업소, 음식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교육시설 3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 인증 장치 부착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금연 문화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