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과태료는 기준 금액의 최대 3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과징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등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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