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희의원 천안시의회 제공



[PEDIEN] 천안시의회가 유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 음료, 화장품,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마약빵', '중독주의'와 같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시키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천안시는 조례안을 통해 상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관련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화가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언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천안시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