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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차량이나 기계장비의 구조를 변경했다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동기, 승차 정원, 최대 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정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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