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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구군이 농작물 피해를 야기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17일까지 수렵면허와 총기 소지 허가를 취득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20여 명의 단원을 모집한다. 선발된 단원들은 총기 사용법과 포획 업무 처리 교육을 이수한 후,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양구군은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는 마리당 27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까치·까마귀·멧비둘기는 6천 원, 민물가마우지는 2만 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농가 소득 감소를 넘어 지역 전체의 방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포획 관리와 예방 중심의 대응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370마리, 고라니 317마리, 까마귀 549마리, 까치 142마리, 멧비둘기 884마리, 가마우지 107마리 등을 포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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