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지 규제 완화…농업 시설 설치 '숨통'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완료 지역 대상,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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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PEDIEN] 원주시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대폭 낮춘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 및 저장 시설, 농업인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중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법정 도로 인접 지역이다. 이 지역은 농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반 시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규제 완화 대상 시설은 저온저장고, 농업인 창고, 농기계 수리 시설 등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필수 시설들이다.

원주시는 이번 심사 규정 완화로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성이 향상되고, 물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업 생산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업 생산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한 농지 이용이 가능해져 농촌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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