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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단구1차, 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첫 적용한다.
이번 통합심의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절차로, 기존에 분야별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하여 행정절차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개별 심의로 인해 발생하던 사업 지연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의 대상은 단구1차, 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민간 분양 및 공공임대를 포함하여 총 1,517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자산신탁이 사업 시행을 맡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신탁특례제도를 업계 최초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통합심의를 포함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통합심의와 같이 개정된 법령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대해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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