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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삼척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기 미해결 민원과 반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심의 기구로,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 처리의 타당성 검토,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삼척시는 앞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 등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거나,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하는 운영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시민이 불복할 경우, 행정 심판이나 소송 외에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복잡한 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을 독려하고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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