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_도청 (사진제공=충청북도)



[PEDIEN]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운영하며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인사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인사청문 대상에 충주의료원장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도지사가 임명 30일 전까지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료 제출, 증인 출석, 전문가 참여 근거를 신설하여 청문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의회의 청문 결과를 존중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이는 '깜깜이 인사' 논란을 해소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이번 조치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