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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가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할 지방세 미환급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217건, 약 1억 1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여 환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전화, 그리고 '원주시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나 전화를 통해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되어 편리하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사라진다”며,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환급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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