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 이동 2,518필지 대상,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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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PEDIEN] 강릉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5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 공시된 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것이다. 시민들은 10월 30일부터 강릉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강릉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12월 21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대재 강릉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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