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전경(사진=보령시)



[PEDIEN] 충남 보령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118호에 대해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주택) 등 각종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8호다. 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인 9월 30일부터 시작해 10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를 비롯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개별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재조사가 완료된 주택은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