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전경(사진=보령시)



[PEDIEN] 보령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118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이 된 주택은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들이다. 총 118호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령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과정을 거친다. 시는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 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재조사가 완료되면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