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의 자연녹지지역 33.75㎢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월 3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지역은 지난 8월 13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해제로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11월 3일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토지 거래 전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 및 토지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사라진 지역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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