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시청



[PEDIEN] 제천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공동주택과 의료시설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시 담당 공무원 3명과 제천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의 주차 행위, 보행상 장애가 없는 차량의 주차, 표지 위조나 변조 등 부당 사용, 그리고 주차 방해 행위 및 물건 적치, 주차 구역 설치 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 개선을 안내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 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 시에는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임을 강조하며,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