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PEDIEN] 전주시가 연말을 맞아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약 두 달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본격적인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시청 세정과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35개 동 세무 담당자 등 관련 부서가 총동원된다. 이들은 체납 차량 단속과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시는 이달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으로 지정했다. 부서별 책임 구역과 단속 일정을 명확히 정하고 집중적인 합동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더욱 강화된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집중적으로 단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치주간 이후에도 상시 영치 활동을 병행하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활동과 더불어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를 포함한 체납 처분을 예외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집중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 납세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액이 있는 시민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