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66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후 의무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지난 9월 총 7억 2천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이 관련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추징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등 좋은 취지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하지만 감면을 받은 뒤에도 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 의무나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농지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 또는 임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농업법인 역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안에 감면받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그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포천시는 감면 요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자진해서 감면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본래 내야 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이 납세자들이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세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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