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사 개선, 유족단체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입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0월 13일과 28일,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올해도 여순사건지원단이 중앙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신속한 희생자·유족 심사 및 결정, 유족단체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1건을,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계원, 권향엽 국회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힘을 보탰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정보 확인이 한층 원활해져 조사·심사 기간 단축은 물론, 결정의 정확성 향상까지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들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여순사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크게 강화될 뿐만 아니라, 유족의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월 초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개정안들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4차 신고 기간 마련, 후유장애를 겪다 사망한 사람의 희생자 인정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11월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률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족회들이 서로 화합하고 자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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