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수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산림재난대응단과 83명의 산불감시원 역시 상시 대기하며 산불 예방 활동에 힘쓴다.
특히 시는 산불방지 임차헬기를 활용해 예방 계도 비행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공중 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임차헬기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진남체육공원 내 계류장에 배치되어 산불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기존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산림과는 관내 마을과 등산로 입구에 산불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요 명산과 관광지에서는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산불 예방 감시카메라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시용 드론을 활용해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각 읍·면·동에서는 마을 방송을 통해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의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집중 투입해 불법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은 산불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지 말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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