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임실군이 한득수 군수의 민선9기 제1호 공약인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0월 29일 1차로 군민 1만 9650명에게 총 58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 임실군 주민등록인구 2만 5308명의 약 78%에 해당하는 수치로, 군민 대다수가 이번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첫 지급은 민선9기 군민에게 내건 첫 번째 약속이 계획을 넘어 군민의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이라는 농촌의 구조적 과제 앞에서 군민 누구나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머무는 임실’의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급된 자금이 지역 안에서 소비로 이어져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소로 한정해, 혜택이 동네 상점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특히 면 지역 주민은 읍 지역을 제외한 해당 면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각 면의 골목상권까지 고르게 퍼지도록 했다.
다만 군민 생활 편의를 위해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은 군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합산 최대 9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 경제 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군은 군민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고, 그 소비가 소상공인의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 및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주민이며, 지급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지급액은 최대 1인당 30만원이며, 관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대상자는 대리인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10만원을 받는다. 은행 계좌 부재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 조치로, 기본소득의 ‘보편성’을 현장에서 실현했다는 평가다. 선불카드 지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아직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일은 11월 30일, 3차 지급은 12월 31일로 계획되어 있다. 신규 전입 주민은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기본사회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득수 군수는 “이번 기본소득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사용 지역과 일부 업종의 사용 한도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소비가 고르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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