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30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점자 표시 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표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했다. 이는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점자 의무 표시 대상 의약품뿐만 아니라 제약업체가 자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더 많은 의약품에서 시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점자의 실제 가독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강조됐다.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점자의 눌림, 마모,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독성 검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 불만 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반복적인 식별성 저하가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점자 표기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읽기 편리한지, 유통 과정에서도 점자 품질이 유지되는지까지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표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 및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표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