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이 29일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안보 분야 첨단기술의 사업화와 수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안보혁신 분야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전은 AI, 드론, 로봇 등 민간 기업의 첨단기술이 안보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민간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4년 기준으로 방위산업 참여업체 529곳 중 업력 10년 이내의 스타트업은 16곳에 불과해 약 3%에 머물렀다. 이는 안보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투자와 실증 기회를 얻고 개발한 기술을 실제 시장으로 연결하는 데 제도적 기반과 경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보혁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안보혁신 분야 투자전문회사가 유망 기업에 투자한 뒤 회수금을 재투자하도록 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한, 공공기관, 연구기관, 군부대 등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보안 및 기술 보호,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활용을 적극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판로 확보와 수출 지원, 체계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협력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보 기술 기업들이 투자와 실증, 초기 판로를 확보할 기회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기술을 실제 수요와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반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안보 기술 역량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위원장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실증과 첫 수요처를 찾지 못해 성장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안보를 지키는 기술이 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산업의 힘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