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시청



[PEDIEN] 정읍시가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1층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대표 답례품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도청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읍의 매력을 알리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보 행사에는 정읍을 지역구로 둔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두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안내하고 정읍의 우수한 답례품을 소개하며 홍보에 힘을 보탰다.

시는 홍보 공간을 마련해 정읍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들을 전시했다. 전시된 답례품에는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정읍 한우와 깊은 향의 쌍화차, 건강한 귀리, 달콤한 태추단감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답례품은 정읍의 농축산업과 특산물을 대표하는 품목들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추가 제공 품목으로는 귀리 500g, 정읍 복분자주, 그리고 고급 증류식 소주 등이 포함되어 기부의 즐거움을 더했다.

시 관계자는 “도청을 찾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읍의 우수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읍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 지역 발전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향사랑이음·은행 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이내다.

고향사랑기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부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중 10만원을 초과하고 20만원 이하인 구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44%의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기부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