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관내 23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하고 공식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1월 27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철저한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라는 관련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읍시청을 방문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열람 가능하다.
만약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정읍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가 포함된다.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토지의 경우, 오는 12월 21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다시 한번 공시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정된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통해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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