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운영 (진천군 제공)



[PEDIEN] 충북 진천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가을철은 강수량이 줄어 산림이 메마르고, 입산자 실화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다. 이에 진천군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군은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한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및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허가 없는 소각이나 화기 소지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현재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군은 이러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천군은 산림 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을 산불 취약 지역 및 주요 등산로 입구에 집중 배치한다. 산불 감시 카메라와 감시 초소 정비는 물론,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인 감시망을 구축하여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서,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반승영 군 산림보호팀장은 "가을철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행 시 화기 소지를 금하고 불법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