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시청



[PEDIEN] 충주시는 지난 29일 모아미래도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등 7명이 참석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이웃 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모아미래도아파트는 전체 4개 동 380세대 중 207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충주시에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지난 2017년 첫 지정 이후 모두 17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입주민들이 새로운 금연구역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4년 1월 2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정문에는 금연아파트 현판이 부착되며, 단지 내 현수막을 통해 금연구역임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 금연아파트를 만든 만큼, 모두가 간접흡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