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의회가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법·법률 지원을 지속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새롭게 위촉된 법률고문에는 기존에 활동해 온 홍지형 변호사가 재위촉되었으며, 입법고문에는 유하나 변호사가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8년 10월 31일까지 총 2년이다. 임기 동안 이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주요 입법 사안, 상위 법령 및 관련 법규 해석, 입법 정책 수립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입법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진희 의장은 위촉식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입법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총 8명의 입법·법률고문단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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