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절차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767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이동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 신청 건은 토지의 고유한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결과가 결정된다. 이의 신청 결과는 12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반드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정확한 토지 가치 산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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