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시청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주시와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영주시청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아동권리 교육과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 아동 참여 활동 확대,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주배경 및 복합위기 아동 발굴과 지원 연계 등이다.

특히,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꾸준히 추진된다.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엄태현 영주 부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의 의견이 존중받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성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본부장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사회에서 시작된다"며 "영주시와 협력하여 아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이며, 동부지부는 울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빈곤 아동 지원 및 아동권리 옹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