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상시 모집 (순창군 제공)



[PEDIEN] 전북 순창군이 지역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연중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아직 제도권 밖에 있던 골목상권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상품권 이용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상인 조직으로, 2000㎡ 이내의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와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