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상동 통장협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촉구 동참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 내장상동 통장협의회가 지난 26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인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관련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홍보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고부농민봉기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혁명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농민들의 공헌과 명예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고부농민봉기는 1894년 음력 1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일어났다. 이 봉기는 이후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으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됐다. 농민들의 저항은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 전승 등 굵직한 사건들을 거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은 1894년 3월의 1차 봉기와 9월의 2차 봉기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혁명의 출발점인 고부농민봉기의 역사적 의미와 당시 참여했던 농민들의 공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경렬 내장상동 통장협의회장은 “동학농민혁명은 정읍에서 시작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그 출발점인 고부농민봉기의 의미와 참여자들의 공헌이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홍보를 계기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경이 내장상동장은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통장협의회의 이번 활동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재조명하고, 과거의 노력을 제대로 기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