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PEDIEN] 전쟁이나 대형 재난, 주요 해운사의 파산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항만의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화물 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5개 주요 항만서비스 업체와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근거하여 체결되며, 예선업, 항만하역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 업종의 업체들과 미리 약정을 맺는 제도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항만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특히 이번 5차 협약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협약 기간이 기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점이 주목된다. 짧은 협약 기간으로는 업체들이 장기적인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숙련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비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 규모도 확대된다. 4차 협약 당시에는 항만서비스업체 63개사와 국가 필수 도선사 78명이 참여했으나, 5차 협약에서는 항만서비스업체를 77개사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예선업 17개사, 항만하역업 18개사, 줄잡이업 15개사, 화물고정업 15개사, 선박연료공급업 12개사가 이번 협약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운영협약은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비상사태 발생 시 수출입 화물 수송과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 기간 연장과 참여 업체 확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항만 물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