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PEDIEN]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오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할부거래법에 근거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지침의 핵심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선수금을 운용할 때, 재화 공급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레버리지 금융상품과 같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은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이 신설된 점이 주목된다. 업계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투자 심의 절차와 위험 관리 절차를 포함하는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 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의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업계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의 선수금을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