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낙찰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차단된다. 조달청은 오는 11월 16일부터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책을 추진해 왔으나, 브로커 개입 확인의 어려움과 사후 조치 방식만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1월 네 번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시범 운영 결과,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하는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크게 낮아지며 낙찰자 결정 과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사후 조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부터 입찰, 계약 단계까지 공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 오는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가 본격 시행되며, 업체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의심 업체를 걸러낼 예정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품명'을 500개 초과 등록하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다. 상습적으로 낙찰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 포기 횟수는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며, 이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향후에도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로 공공 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