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읍시가 오는 31일 종료되는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앞두고 미등록 반려견의 신규 등록과 변경사항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며, 해당 기간 안에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할 경우 등록·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다. 또한, 동물생산업자가 단독주택이 아닌 영업장에서 기르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고양이 등록은 현재 선택사항이다.
이미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마이펫, 다나, 대한동물병원 등 시와 협약한 병원에서 등록 시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보 변경의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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