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축산물 가공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싱가포르와 베트남과의 수출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식육가공품 등 동물성 식품의 신규 수출 허용 품목과 관련 국가의 수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새롭게 수출이 가능해진 축산물 품목이 추가되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열처리 식육가공품에 대해 현지 실사 없이 우선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 수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베트남에도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등 신규 품목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가별·품목별로 현행화된 수출작업장 등록 방법과 각국의 작업장 승인 기준 변경 사항이 반영되었다. 품목별 열처리 온도 정보도 추가되어 업체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K푸드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수출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정책정보' 중 '원스톱 식품수출정보 창구' 내 '수출안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