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화기교 개체공사로 11월 1일부터 차량 통행 전면 통제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장수면 화기교 개체 공사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화기교 본교량의 차량 통행을 양방향 전면 통제한다.

이번 통행 제한은 노후화된 화기교를 새롭게 교체하는 본격적인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됐다. 시는 공사 기간 동안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교량 인근에 임시가교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통제 기간 동안 화기교를 이용해야 하는 모든 차량은 새롭게 설치된 임시가교를 통해 우회해야 한다. 임시가교는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가 시속 40km로 설정된다. 시는 안전 표지판과 현수막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임시가교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진입 전 충분히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량 개체 공사인 만큼, 통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에 주민과 운전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기간 임시가교 이용 시 서행과 안전 운전을 당부드리며, 화기교 개체 공사 또한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