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문경시 제공)



[PEDIEN] 문경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는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3110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토지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의 변동이 있었던 곳들이다.

위원회에서는 각 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여부, 검증 가격의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의를 거쳐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해당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동욱 문경시 부시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토지 가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