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7~2030년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영광군 제공)



[PEDIEN] 영광군이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민 수, 군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핵심적으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지급 상한액인 월 150만 원으로 동결된다.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다.

반면, 월정수당은 소폭 인상된다. 2027년에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월 226만 85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총 의정비는 월 376만 8580원, 연간으로는 4522만 2960원에 달하게 된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의원들의 실질적인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이 지역 여건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