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기계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절차 및 배송 기준 등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했다.
농기계 임대는 사용일 3일 전 사전 예약이 원칙이다. 예약은 전화 또는 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위와 임대료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진행된다.
임대 절차는 예약 신청부터 시작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료 납부 확인, 안전교육 이수, 장비 점검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말 이용 시 토요일에 임대한 농기계는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납해야 한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사용 예정 농기계는 전날인 토요일 오후 3시 이후 미리 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기계 배송 기준은 기종별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자체 동력이 있는 농기계는 사업소에서 직접 배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쟁기나 로터리 등 자체 동력이 없는 농기계의 경우, 임대하는 농업인이 지게차나 트랙터와 같은 하역 장비를 직접 확보했을 경우에만 배송이 지원된다.
최근 일부 기종의 배송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사업소 측은 자체 동력이 없는 농기계를 하역 장비 없이 상하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장비 파손 위험을 고려해 배송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 절차와 배송 기준은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활한 농기계 이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와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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