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될 제10대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확정되었다.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월정수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 수, 시의 재정 능력,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심의 결과, 의정활동비는 이전 제9대 의회와 동일하게 월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2027년의 월정수당은 2026년과 같은 243만 2810원으로 동결된다. 이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후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4분의 3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7년 기준, 광양시 의원 1인당 월별 의정비는 총 393만 2810원이며, 연간으로는 4719만 3720원에 달한다.
위원회가 결정한 이번 의정비 지급기준은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향후 광양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지급기준을 시행하게 된다.
윤태현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위원회 모든 위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법적인 기준과 광양시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시민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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