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안군이 제3차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기본소득 사용처를 기존 5개 업종에서 문구점과 세탁소 2곳을 추가해 총 7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기본소득 사용처 관련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읍에 인접했지만 인구 및 사용처가 적은 면 지역 주민들의 기본소득 이용 편의 증진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상전면에 대한 기본소득 사용처 생활권 변경 안건은 주민 이용 편의와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행 읍·면 분리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읍·면 분리형 제도는 면민이 읍 지역에서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등 총 5개 업종에 대해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각 면 하나로마트의 경우 월 최대 5만원까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읍·면 통합형을 선택할 경우, 읍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이용 금액을 합산해 최대 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5대 업종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면민 의견 청취 결과와 기본소득 이용 활성화 및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상전면 주민들이 병원·약국 등에서 거주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 기존 분리형을 유지하며 거주지 무관 금액 제한 없는 7대 업종 혜택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업종 선정 안건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5개 업종 중 사전 군민 설문 결과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문구점과 세탁소 2곳을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가 더해져 총 7개 업종에 대해 면민 역시 읍 지역에서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가 업종 적용은 관련 절차 및 시스템 반영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이용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영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소득이 군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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