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PEDIEN] 무주군이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설정하고,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체납 현황은 지방세 2098건, 2억 3288만원과 세외수입 301건, 3억 3077만원으로 총 2,399건, 5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징수팀, 세입팀, 교통행정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22일까지 무주군 전역의 주택가, 아파트 단지, 공공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현재까지 지방세 관련 33대, 세외수입 관련 7대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1회 단순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의 공조를 통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지방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영치 기간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영치 기간 이후에도 단속은 지속할 예정이며, 군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도 운영하며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징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