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32개의 특례가 오는 22일부터 법 조항을 넘어 산업 현장과 도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하고 4월 21일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는 전북의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32개 특례가 포함됐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지원, 스마트농업 활성화, 문화산업진흥지구 권한 확대, 미래첨단산업 지원 등이 새롭게 담기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넓어졌다.
특히 출고 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특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자율학교 운영,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도 포함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개정법 시행에 발맞춰 대통령령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를 미리 갖춰 특례가 법 시행과 동시에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 절차와 성과평가 기준이 정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자율학교 지정 신청 및 심의 절차가 구체화되었고,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이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등 관련 조문도 보완·정비되어 시행령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차 개정 특례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3차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차 투자와 연계해 수소, 태양광, 로봇, 데이터센터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43개 특례를 담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내 심의·의결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게 법률상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특례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현대차 투자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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